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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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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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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즉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소송에서는 태아인 채로 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다만 태아가 死産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자연인은 사망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만, 파산을 하여도 이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절차에서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보전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태아도 상속?유증?사인증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1000Ⅲ, 1064, 562, 762), 이 경우에 태아는 예외적으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2. 자연인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3). 연령?성별?국적의 구별이 없이 인정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며, 외교사절과 같이 면제권을 가지는 자도 당사자능력이 있따

태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자연인

자연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3). 연령성별국적의 구별이 없이 인정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며, 외교사절과 같이 면제권을 가지는 자도 당사자능력이 있따

태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나, 태아가 당사자능력을 갖는가에 대하여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법인의 지점, 법인 산하의 부속기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공제조합(?, 대법원 1991. 11. 22. 91다1613…(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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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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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태아도 상속유증사인증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1000Ⅲ, 10...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사법상의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통설의 견해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절차에서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보전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사법상의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3. 법인

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34). 내?외국법인 모두에게 인정된다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모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판례의 입장(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이다.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모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한편,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채로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때에는 출생시기가 과거로 소급한다는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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