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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야 놀자](18) 주파수 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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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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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파수 가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경매제가 도입되면 주파수 가치 산定義(정이) 주체는 기업(시장)으로 변경된다

 방통위가 회수· 재배치하겠다고 선언한 주파수 대역은 △800∼900㎒ △2.1㎓ △2.3㎓ △700㎒ 등이다. 사업자간 ‘머니게임’ 경쟁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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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들이는 일이라는 뜻도 있다아

[전파야 놀자](18) 주파수 경매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할당 대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투자 및 서비스 경쟁력도 두루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주파수 총량제’는 주파수 사용권의 총량을 사전에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각각의 사업자가 보유 가능한 주파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파야 놀자](18) 주파수 경매제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주파수 경매제’란 사업자가 매입경쟁을 벌이는 주파수의 경우,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써내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전파야 놀자](18) 주파수 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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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事例에서 보듯 특정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과도한 경매 대금)를 부여할 경우, 낙찰에 성공한 이후에 투자 위축과 서비스 지연 등 후폭풍도 적지 않다. 800㎒는 SK텔레콤이 오는 2011년 6월까지 사용권을 보장받은 총 50㎒ 가운데 20㎒가 회수 대상이고, 900㎒는 공공기관과 FM라디오 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역폭 가운데 역시 20㎒다.

 ‘경매’는 말 그대로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낙찰되는 방식인 만큼 가격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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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파수는 공공재로, 국가(방송통신위원회)가 분배는 물론 할당 및 지정을 규제한다.
 주파수 경매제는 제한된 자원(주파수)의 효과(效果)적 분배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지만 자칫 자본력이 앞서는 특정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아
순서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 방식은 옛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은 후, 심사를 통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료를 회수하는 심사·대가할당 방식이었다.







 특정 사업자가 다량의 주파수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총량을 제한하는 ‘주파수 총량제’가 주파수 경매제의 ‘안전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설명
 3세대(3G)용으로 사용되는 2.1㎓는 LG텔레콤이 반납한 40㎒가 재배치 대상이며, 와이브로용 2.3㎓는 옛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반납한 27㎒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시장 기능을 통해 주파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效果)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대가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 즉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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