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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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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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의 상대방으로 본인이 추인여부의 확답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 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민법 - 무권대리기타레포트 , 민법 무권대리
다. ? 추인 : 일단 행해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1.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이다.
6. 무권대리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상태로 두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추인이 아닐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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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무권대리의 의의
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1)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
- 제 1설 다수설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의 삼면관계
(1)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2)상대방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
(3)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
- 제 2설 소수설
- 제 3설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定義) 적용만을 인정하는 견해
(2)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는 견해
- 수권행위 이분설
(3)독자유형설
3.계약행위와 단독행위
- 계약행위
- 단독행위
(1)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2)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 민법 제130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사무관리)
2.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따 즉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3.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