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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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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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이익취급의 유형 중 위장폐업
“참가인 회사가 폐업공고를 하게 된 경위와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참가인 회사의 폐업공고가 진정한 기업폐지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투비컨티뉴드 )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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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정당한 노동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사이의 인과관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事例(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불이익취급의 유형 중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취급
“원고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된 사실과 평소 원고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회사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막기 위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반관리직 사원으로 임용하여 전근발령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1.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조합활동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소정의(定義)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