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관련 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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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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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맹파업(스트라이크) - 집단적?공동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파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법원과 행정해석상으로는 동맹파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사업장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파업 전술이 있따
동정 파업 - 연대 파업
연좌 파업 - 점거 농성
출근 거부 파업 -
부분 파업 - 일부 부서, 일부 시간
전체 파업 - 전국적, 전산업적 파업
상품 출하 저지 파업 -
② 태업(사보타지) - 고의적 작업 능률 저하
③ 생산관리 -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운영 일체를 조합에서 관리
④ 피켓팅 - 파업 이탈자 저지, 제품?원료의 반출입 저지 등 부수 행위
⑤ 직장폐쇄 - 사용자의 쟁의행위
☞ 쟁의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에 전원 식사하기, 배식 창구 하나만 사용하기, 단체로 화장실에 가서 한 칸만 사용하기, 일인일통장 예금 및 인출하기, 간부 사원 단체 면담하기, 단체로 의무실에 가서 약 타기, 집단 조퇴, 집단 연월차, 생리휴가 사용,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
☞ 쟁의행위로 해석되지 않는 것
노조 상근자가 근무시간 중 피켓팅, 호각, 완장, 리본 등을 사용하여 작업장을 순회하는 것. 휴식시간 중 노동가 부르기, 정시 출퇴근하기, 전단 살포
☞ 유인물 배포 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① 동맹파업(스트라이크) - 집단적공동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파업’이라고 부른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파업 전술이 있따
동정 파업 - 연대 파업
연좌 파업 - 점거 농성
출근 거부 파업 -
부분 파업 - 일부 부서, 일부 시간
전체 파업 - 전국적, 전산업적 파업
상품 출하 저지 파업 -
② 태업(사보타지) - 고의적 작업 능률 저하
③ 생산관리 -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운영 일체를 조합에서 관리
④ 피켓팅 - 파업 이탈자 저지, 제품원료의 반출입 저지 등 부수 행위
⑤...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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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 쟁의 기간 중 건물에 현수막을 게양하는 것은 방문객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업무에 influence을 초래하기는 해도 쟁의행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 …(생략(省略))


순서
다. 우리나라 법원과 행정해석상으로는 동맹파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사업장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함에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