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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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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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1항)
II. 신탁등기
1.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原因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1항).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신탁을 原因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4호의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각하사유가 된다된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原因은 `신탁`으로 기재한다.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에 대한 글이며,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글입니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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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에 대한 글이며,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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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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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대한법적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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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경영경제
I. 들어가며
1. 의의
2. 신탁과 신탁등기
II. 신탁등기
1. 신청절차
2. 첨부서면
3.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특칙
4. 신탁등기의 가등기 허용여부
5. 위탁자와 수탁자의 자격
6. 신탁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기
1.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IV. 신탁원부의 변경 기재
V. 신탁등기의 말소
1. 신탁재산 처분으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귀속권리자에게 인계된 경우
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VI.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1.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2.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3. 합필 또는 분할의 등기
VII. 관련 문제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定義(정이)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定義(정이)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