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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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제 도
Ⅰ. 선거관리위원회 1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성격 / 1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권한 / 1
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역할 변천상황 / 5
4.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환경 / 6
Ⅱ. 헌법의 선거관계규정 9
Ⅲ. 선거법상의 선거제도 11
1. 선거일반 / 11
2. 선거구제 / 13
3. 대표제 / 17
4. 선거권·피선거권 / 19
5. 선거인명부 / 21
6. 립후보 / 22
7. 기탁금제도 / 23
8. 선거운동일반 / 25
9.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28
10. 선거운동기구 / 29
11. 법정선거운동방법 / 31
12. 제한·금지사항 / 43
13.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47
14. 선거공영제 / 50
15. 선거비용 / 52
16. 선거의 공정성 보장장치 / 54
17. 투 표 / 59
18. 부재자투표 / 62
19. 개 표 / 63
20. 당선인결정 / 64
21. 벌 칙 / 65
Ⅳ. 위탁선거·주민투표 66
1. 위탁선거 / 66
2. 주민투표 / 67
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역할 변천상황
제1공화국
행政府내 법률기관으로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어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사무 중심의 선거관리 수행
제2공화국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선거관리외에 국민투표사무관리업무 수행
제3~제5공화국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외에 정당사무관리와 정치자금사무관리가 추가됨.
※ ◦ 선거관리 규칙 제정권 : ’62년 헌법개정
◦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권 : ’72년 헌법개정
◦ 정당추천위원제 : ’63. 8. 6 선관위법 개정에 의하여 위원구성에 정당추천제 도입(73년 폐지된 후 84년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름)
◦ 정당사무관리 : ’63년 선관위창설이후
◦ 정치자금사무관리 : ’65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정이후
제6공화국~현재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사무 등 법정선거관리사무 중심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조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확인·조사, 선거관계법령에 관한 opinion(의견)제출권 등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기능·역할이 확대됨.
※ ◦ 내부규칙제정권 : ’87년 헌법 개정
◦ 위탁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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