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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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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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중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후단)
: 임차목적물의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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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중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Ⅰ. 서 론
Ⅱ. 본 론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이유 및 개정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임]
7.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할 점
나.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성립 배경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定義(정의)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goal(목표) (必要性)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정책수단
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집단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과(效果)
Ⅳ. 결 론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 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 주거용 건물(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 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리포트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빌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리포트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빌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