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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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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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보험) 료율의 결정은 산재保險(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설명
1. 목적, , 2. 가입대상, 1) 당연적용사업, 2) 적용제외사업, 3) 적용대상의 특례사항, , 3.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장의비, , 4.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사 청구, 3) 행정소송 제기, , 5. 보험료, , , filesize : 35K
[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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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2. 가입대상, 1) 당연적용사업, 2) 적용제외사업, 3) 적용대상의 특례사항, , 3.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장의비, , 4.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사 청구, 3) 행정소송 제기, , 5. 보험료, , , FileSize : 35K , [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학행정레포트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레포트/법학행정
1. 목적
2. 가입대상
1) 당연적용사업
2) 적용제외사업
3) 적용대상의 특례사항
3.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장의비
4.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사 청구
3) 행정소송 제기
5. 保險(보험) 료
5. 保險(보험) 료 * 산재保險(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保險(보험) 가입자)의 부담이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① 保險(보험) 료의 산정(동법 제62조) - 保險(보험) 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保險(보험) 료율을 곱한 금액. (保險(보험) 료=임금×保險(보험) 료율) ② 保險(보험) 료율의 결정(동법 제63조) - 保險(보험) 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保險(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保險(보험) 료율 결정의(定義) 특례(동법 제64조) - 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년도 9월 30…(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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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